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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2009-12-18

조회수4,842

제목

인권보호

소장면담


수용자가 권리침해를 당하였다고 생각되거나 자신의 일신상의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 당해 소장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구제 또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, 면담을 통하여 자신의 사정을 소장에게 소상하게 알림으로써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. (행형법시행령 제9조)


청원 청원이란


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자신이 받은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을 받고 교도소 등을 순회점검하는 「순회점검공무원」에게 그 사정을 호소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제도이다. 수용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교도관은 이를 개봉할 수 없으며, 또한 청원에 대한 결정서는 소장이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청원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. (행형법 제6조)


행정심판 등 소장면담이나 청원결과에 대하여도 만족하지 못하는 수용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, 교도관의 불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교정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, 또한 권리침해의 내용이 형사사건에 해당될 때에는 수용자가 직접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.


한편, 수용자 권리보장의 일환으로 신입시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, 준수사항을 각 수용거실에 비치하거나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고 있다.


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 진정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평등권 등 차별행위를당한 경우,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법무부 인권국 진정을 통하여 그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. 수용자는 서면 또는 면전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, 서면진정은 청원과 마찬가지로 교도관은 이를 개봉할 수 없고, 교도관은 지체없이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법무부 인권국으로 송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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